대구지법, 청년 개인회생 등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대구지법, 청년 개인회생 등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 기사출고 2018.02.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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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전 앞당겨 단축
대구지법이 2월 5일부터 청년, 출산 ·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이 채무자인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6월 13일 이후 접수하는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나, 청년 채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변제기간을 앞당겨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 변제를 완료해 3년 만에 면책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채무자의 사회복귀가 빨라진다.

대구지법이 변제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사건은 채무자가 ▲청년 ▲출산 · 다자녀 가구 ▲장애인인 3가지 유형의 개인회생사건이다.

청년 개인회생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채무가 있는 자로서, 변경 신청일 당시 36세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출산 · 다자녀 가구 채무자는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새 자녀를 출산했거나, 2012년 이후 출생을 포함해 2003년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 가구이다.

장애인 채무자는 3급 이상 장애로 제한된다.

대구지법은 기존의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한 기간을 불문하고, 3가지 유형에 대하여 3년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6월로 예정된 개정법 시행 전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3년으로의 변제기간 단축이 허용되며, 변경신청시까지 변제한 기간을 불문하고, 채무자는 위 요건을 소명해 3년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에 앞서 2018년 1월 8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에 인가된 사건 중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36개월 이상 변제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기간 3년으로의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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