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뜨거운 커피 쏟아 옆사람에 화상…벌금 50만원
[형사]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뜨거운 커피 쏟아 옆사람에 화상…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18.02.07 09: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안전이동 주의의무 위반"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쏟아 옆에 있던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상욱 판사는 1월 2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 · 3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커피를 쏟아 형사처벌되기는 처음이다.(2017고정635)

A씨는 2016년 8월 28일 오후 1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백화점 3층 엘리베이터에서 옆에 서 있던 B(여 · 41)씨의 오른쪽 어깨에 커피를 쏟아 B씨의 어깨와 팔 등에 전치 2주의 1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오른손에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가 손에 가방이 걸려 있어 무거워서 팔이 떨리면서 기울어져 커피를 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주의하게 커피를 쏟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지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들고 이동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뚜껑을 닫아 커피가 흐르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컵 캐리어(컵 등을 넣어 들고 다니는 기구)에 넣어 안전하게 이동한다든지 하여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온도가 사람의 신체에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커피를 제공받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야 해서 미처 뚜껑을 닫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뜨거운 음료인 커피를 주문대에서 받은 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탔던 것으로 보이므로, 커피는 비교적 고온인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커피가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