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배제 위헌"
[헌법]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배제 위헌"
  • 기사출고 2018.01.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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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등권 침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월 25일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한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지침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1047)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5년 8∼9월경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들이 보육료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했으나,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보건복지부지침인 '2015년 보육사업안내'는 '주민등록법 6조 1항 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 · 관리되는 자'를 보육료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 · 관리될 뿐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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