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못하면 사법연수원 수료 못해
영어 못하면 사법연수원 수료 못해
  • 기사출고 2006.03.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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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원어민 강의 영미법 강좌 필수과목으로 개설
올해부터 사법연수원에 원어민 강사가 강의하는 영미법 강좌가 개설된다.

필수과목으로 개설될 영미법 강좌에선 원어민 강사가 영미법의 기초이론 등을 강의할 예정이어 사법연수생들이 외국법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영어구사능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수원에 따르면 2일 입소하는 37기 연수생 977명을 모두 7개반으로 편성해 7명의 강사가 한반씩 맡아 강의를 진행하며, 강사는 전원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원어민으로 구성된다.

영어로 강의함은 물론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연수원은 3단계 상대평가를 실시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은 과락결정을 내려 재수강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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