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허위 영수증 작성 · 교부" 법무사등록증 빌려 법무사 합동사무소 운영
부동산을 살 때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3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 사무실 운영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정낙원 판사는 8월 24일 사기와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017, 1173) 김씨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법무사 6명에겐 각각 8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5년 5월 A씨로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의뢰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62만원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110만원 등 172만원의 채권을 매입한 뒤, 당일 증권거래소가 공시한 채권할인율 3.616%을 적용받아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도하므로 A씨가 부담해야 할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2만 2410원(소유권이전)과 3만 9780원(근저당권설정) 등 6만 2190원에 불과함에도 A씨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마치 54만 67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A씨로부터 54만 67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과의 차액인 48만 4510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91명으로부터 3억 8600여만원을 과다 청구하여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박씨 등 법무사 6명에게 매월 300만∼400만원을 건네는 조건으로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며 등기신청 등 법무사 업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법무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씨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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