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바일 채팅 어플'에 직장 동료 성적 비방한 30대, 벌금 300만원
[형사] '모바일 채팅 어플'에 직장 동료 성적 비방한 30대,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7.1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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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명 이상과 1대 1대화…공연성 인정"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직장 여자 동료의 사진을 올린 뒤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30)에 대한 상고심(2017도13332)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11월 21일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 '즐톡'에 접속한 뒤 이 어플의 지역게시판에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박씨의 직장동료인 김 모(여)씨의 사진을 게시한 후 대화를 요청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김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성관계를 자주했던 사이다. 한 번 연락해서 만나보라"고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박씨와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박씨는 '즐톡'으로 총 4명과 1대 1 대화를 하면서 그 중 3명에게는 피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만 알려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한 명에게만 '성관계를 자주했던 사이'라고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취지의 문자를 전달하였는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즐톡으로 총 3명과 1대 1 대화를 하면서 이 사건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심에서는 총 3명과 대화하였고 그 중 오직 한 명과 이 사건 대화를 하였는데 그는 피해자의 사촌이라고 주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총 4명과 대화하였고 그 중 한 명과 이 사건 대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지인에게 가해자와 대화해 달라고 부탁하여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1심법정에서 사건 이후 5~6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객관적인 증거로는 2건의 채팅내용 사진이 있다"고 지적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이같은 내용의 1대 1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화상대방 중 피해자의 지인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한) 대화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50여 자 정도의 단순한 문자를 전송한 것에 불과한 점, 이러한 대화를 나눈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의 형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 1 대화를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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