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정비구역내 토지 소유자 승소"분양대상자 주소는 비공개 타당"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자산 감정평가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10월 13일 주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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