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금 노리고 세든 건물에 불 질러…징역 2년 실형
[형사] 보험금 노리고 세든 건물에 불 질러…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17.10.02 09: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범행 두 달 전 화재보험 가입"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5월 15일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임차하고 있던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여 · 7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88)

2016년 6월부터 B씨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0만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차임, 전기세, 수도세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B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당하는 등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할 형편에 처하자, 2017년 1월 1일 오후 7시 46분쯤 C씨 등 가족 3명이 건물 2층에 거주하는 가운데 건물 1층 내부, 뒷편과 2층 옥상 등 3곳에서 솔잎과 비닐봉지 등에 휘발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건물 1층 전체를 태워 수리비 289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두 달 전인 2016년 11월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일 식당에서 단골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고, 손님이 떠난 뒤 술에 취해 식당 안쪽 침실에서 잠깐 잠을 자다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서 잠에서 깨 보니 연기가 자욱해 쪽문을 통하여 식당 밖으로 빠져나왔을 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가 최초 발화된 지점은 건물 1층 식당 침실 바닥, 1층 건물 후면 목재수납장, 2층 주택 보일러실 앞 바닥 등 3곳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층 식당 침실 바닥과 2층 주택 보일러실 앞 바닥에서 솔잎을 모아놓고 태운 흔적이 발견되었는바, 화재는 자연발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전기적 요인 등 다른 화재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월세를 연체하여 건물의 소유자인 B씨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사건 발생 약 두 달 전인 2016년 11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화재 직후 보험금을 신청하였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방화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추단케 한다"고 판시했다.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화재발생 직전인 오후 7시 28분쯤 식당 주방에 들어가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내 가져갔고, 7시 32분쯤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허리에 힙색(가방)을 착용한 채 식당 출입문 쪽에 걸려있는 비닐봉투 3장을 뜯어 가져갔으며, 7시 40분쯤 점퍼를 입고 점퍼의 모자까지 뒤집어 쓴 채 왼손에만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주방에 들어가 라이터를 꺼냈던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였고, 7시 42분쯤까지 주방 출입문 쪽에 있었다. 그 이후 5분도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7시 47분쯤 이를 발견한 옆 건물 식당 주인이 식당 문을 두드렸으며, 7시 48분쯤 A씨는 이와 같이 점퍼와 힙색을 착용하고, 왼손에만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건물 옆 쪽문을 통하여 걸어 나왔다. 술에 취하여 식당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연기 때문에 깨어 나 식당에서 빠져나왔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건물 소유자인 B씨는 피고인과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