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공증사무소가 두 개…법무법인 호민-신세기 징계 시비
한 건물에 공증사무소가 두 개…법무법인 호민-신세기 징계 시비
  • 기사출고 2004.06.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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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무소 입구 가로채는 결과…윤리규칙에 위배돼" "공증사무소 단수 규정 규제개혁 차원서 이미 폐지돼"
“이미 공증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새로 또다른 공증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규칙에 위배된다.”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 공증사무소가 2개 이상 들어있는 다른 건물도 많다.”

1층과 4층에 각각 다른 법무법인의 공증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대신빌딩 모습.
법률사무소 사이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일 건물내에서의 공증사무소 중복 개설을 놓고 관련 두 법무법인 사이의 분쟁이 징계 청구로 비화됐다.

서울 서초동의 대신빌딩 4층에 자리잡고 있는 법무법인 호민(대표 김창홍 변호사)은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법무법인 신세기(대표 양경석 변호사)가 얼마전 이 건물 1층에 공증사무소를 연 것과 관련, 지난 4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분쟁은 부천사무소에서 공증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법인 신세기가 지난 4월 공증사무소를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의 대신빌딩 1층으로 옮겨 오면서 비롯됐다.

신세기는 공증사무소 이전 개설에 대해 지난 4월 28일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건물엔 이미 법무법인 호민이 1998년 11월부터 공증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같은 건물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자 호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호민은 징계 청구서에서 “신세기가 1층에 공증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법무법인 호민의 기존 공증사무소의 입구를 가로채는 결과가 되었다”며 “호민의 공증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함으로써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규칙에 규정된 신의존중과 품위유지 및 성실 공정 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세기의 양경석 대표변호사는 “부천에 있던 주사무소를 그동안 분사무소로 운영해 오던 서울사무소로 옮기면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49조의 규정에 따라 함께 옮겨오게 된 것”이라며 “동일 건물내에는 하나의 공증사무소만을 두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부산엔 공증사무소가 3개 있는 건물도 있고, 서울 · 인천 등지에도 공증사무소가 2개 이상 되는 건물이 여러 곳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호민은 신세기의 공증사무소 이전을 불허해 달라고 법무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냈으나 서울변회에선 조정이 불성립됐고, 법무부는 신세기의 신청대로 이전 개설을 인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호민이 낸 징계 청구 사건을 지난 5월 21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 다툼이 어떻게 종결될 지 다른 법률사무소들도 주목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