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환자위해 한 · 일 변호사 공동소송 추진
소록도 환자위해 한 · 일 변호사 공동소송 추진
  • 기사출고 2004.06.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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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일본 변호인단과 함께 日정부 상대 보상 청구 준비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수용돼 강제노동에 시달려 온 소록도의 한센병(나병)환자들을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4일 일본의 한센병 국가배상 변호인단(대표 도쿠다 야스유키 · 德田靖之)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117명을 위한 보상청구 소송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를 위해 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 산하에 '한센병 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들을 구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소위 위원장엔 박찬운 변볍 인권위 부위원장이 내정됐으며, 특히 소록도가 위치한 광주지역의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소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박찬운 변호사는 말했다.

변협에 따르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들은 소록도 환자들을 위한 소송을 위해 초기에 일본 변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앞서 일본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일제에 의해 소록도에 강제수용돼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한센병 환자 117여명을 대신해 일본 후생성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상 신청이 이달중 기각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 · 일 양국변호사들이 일본 법원에 후생성의 보상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박찬운 변호사는 밝혔다.

빠르면 7월초 소송을 낼 예정이라는 박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한센병 환자의 보상을 위해 이미 2002년에 제정한 특별법이 있어 소송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은 소록도 환자들이 이 특별법의 보상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종래의 전후보상청구소송과는 다른 각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1907년 제정된 '나병 예방법'에 의해 강제 수용됐던 환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1년 구마모토 지방재판소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항소했으나 전국적인 항소 포기 운동이 일어나 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2002년 특별법을 제정, 소송을 내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도 수용기간에 따라 1인당 800만엔~1000만엔씩 보상을 해 오고 있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도 일제강점기 '나병 예방법'에 따라 일제가 일종의 국립병원으로 설립한 소록도갱생병원에 강제 수용됐기 때문에 일본내 환자들과 똑같이 국가 보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변협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변협은 소록도 환자 117명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소록도에서 나와 정착촌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도 2차 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