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약통장 보유자 위장전입시켜 아파트 당첨시킨 전매 브로커에 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청약통장 보유자 위장전입시켜 아파트 당첨시킨 전매 브로커에 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7.09.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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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주택 분양시장 거래질서 교란"
광주지법 이승호 판사는 8월 30일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여 위장전입하게 한 다음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여 · 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편 진 모(53)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1306)

김씨 부부는 2013년 2월 분양 공고가 난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군포에 살고 있는 청약통장 보유자인 강 모씨에게 이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강씨의 주소를 위 아파트가 있는 천안시 서북구로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강씨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신청을 해주고 거짓으로 신고된 강씨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게 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등 총 19회에 걸쳐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부부는 또 속칭 '떳다방' 업자인 공범 2명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구시 수성구와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게 한 혐의와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계약일인 2014년 4월부터 향후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아파트의 손 모씨 명의 분양권을 1800만원에 전매 알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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