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세대 분리되고, 주택 취득자금도 지원 안 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자녀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취득했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까.제주지법 윤현규 판사는 5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제주도 서귀포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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