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귀엽다고 초등학교 4학년인 자기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남자 담임교사가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월13일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791)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도 교육방법으로서는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환경과 성적가치기준 · 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305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3월 수업시간에 숙제와 일기장을 검사하다 박모(당시 만9세)군에게 "고추 있나 보자"라고 하며 5월까지 박군의 성기를 4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데 이어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군은 이 사실을 얼른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