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휴대폰 촬영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다가 과징금…청소년 배상책임 없어"
[손배] "휴대폰 촬영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다가 과징금…청소년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7.07.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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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매니저 · 점장 상대 청구도 기각
휴대폰으로 찍은 성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18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음식점 주인이 이 청소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6월 28일 음식점 주인 김 모씨가 가짜 신분증 때문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며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술을 마신 A(19)군과 그의 어머니, 음식점 매니저와 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201571)에서 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A군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18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음식점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던 김씨의 아들이 A군으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받고 술을 제공했다가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 이에 김씨가 과징금 188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한 2880만원을 배상하라며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매장 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주류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신분증을 주의깊게 확인하도록 교육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음식점 매니저와 점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배 판사는 A군과 A군의 어머니에 대한 청구에 대해, "A군이 타인의 신분증을 휴대폰을 통하여 제시한 후 술을 주문하여 마셨으나, 원고의 아들은 A군이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을 제시하여 A군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또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원고의 아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A군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A군이 이와 같이 원고의 아들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A군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고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기인한 것이지 A군의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A군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를 전제로 하는 A군 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음식점 매니저와 점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A군으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받은 후 주류를 제공한 사람은 김씨의 아들인데, 김씨의 아들은 음식점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그가 음식점 매니저와 점장의 지시 · 감독을 받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김씨의 아들이 음식점 매니저와 점장으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더욱이 점장의 경우 사건 당일 휴가로서 음식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직원들의 지도 · 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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