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자신과의 성관계 사진 보내…징역 4월 실형
[형사]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자신과의 성관계 사진 보내…징역 4월 실형
  • 기사출고 2017.06.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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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성관계 사진 몰래 촬영"
인천지법 이동기 판사는 4월 20일 사귀던 여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성관계 사진 3장을 교제 중인 남자에게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2)씨에게 징역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2016고단86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 남동구에서 B(여 · 41)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B씨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한 달여 후인 8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촬영한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B씨와 교제 중인 남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2016년 5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와 교제 중인 사람에게 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B씨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B씨가 A씨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A씨가 이전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1항, 49조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단서, 50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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