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연이어 OTP 입력…두번째 출금엔 은행 책임 없어"
[금융]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연이어 OTP 입력…두번째 출금엔 은행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7.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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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1차 출금엔 은행 책임 80% 인정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연이어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입력했다가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이 이체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1차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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