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 건물주 처벌은 재산권 침해"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내 건물소유자들이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건물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될 경우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소유자인 이모씨 등 12명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로 규정, 처벌토록 하는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이 일반적 임대행위까지 금지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들은 "관련 조항은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수십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 내에 위치해 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형태의 임대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행위 자체만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재곤 [kon@munhwa.com] 2006/01/06 14:07:14
Copyright 문화일보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