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회생기업 지원해드려요!"
"유망 회생기업 지원해드려요!"
  • 기사출고 2017.05.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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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유암코, 회생기업 지원 업무협약1000억 펀드 조성…자금지원, M&A 추진
◇5월 10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대구지방법원과 유암코의 업무협약식. 김찬돈 법원장과 이성규 유암코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5월 10일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도 하락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한 기업을 유암코에 추천하며, 유암코는 조기할인변제 자금을 지원해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유도하고, 운영자금, 시설투자자금 등 신규자금 지원 등 회생계획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회생계획 수행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이나,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할인율에 의하여 변제하면 조기변제가 가능하다. 또 M&A 진행 기업을 인수해 회생채권 일시변제 후 종결하게 하는 방안 등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관리 중인 120여 회생기업에 관한 검토를 거쳐 유형별 적합한 회생기업 12개를 유암코에 추천했으며, 유암코는 추천기업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실사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유암코는 지난해 11월 1000억원 규모의 기업재무안정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유암코는 법원의 추천 · 허가를 거쳐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구지법과 유암코는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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