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내 위해행위 꼼짝마!
법원 청사내 위해행위 꼼짝마!
  • 기사출고 2006.01.02 22: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경비관리대가 창설돼 법정과 법원 청사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법원경비관리대는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기타 필요한 법원직원으로 편성되며, 법원청사 내에서의 급박한 위해행위에 대해 가스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경비관리대가 2일 55명의 대원으로 발족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