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비관리대가 창설돼 법정과 법원 청사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법원경비관리대는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기타 필요한 법원직원으로 편성되며, 법원청사 내에서의 급박한 위해행위에 대해 가스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경비관리대가 2일 55명의 대원으로 발족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