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영업비밀 파일 USB에 저장했어도 누설 없었다면 해고 무효"
[노동] "영업비밀 파일 USB에 저장했어도 누설 없었다면 해고 무효"
  • 기사출고 2017.04.12 10: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취업규칙에 누설해야 징계 가능"토니모리 전 직원에 승소 판결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파일을 USB 메모리 등 외부저장장치에 다운로드했더라도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