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도난,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 유출"
일본 쓰시마(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도난된 뒤 우리나라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해 법원이 원래 소유주로 인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엔 가집행 선고도 붙었으나 법원이 검찰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동관음보살상의 원소유자에 대한 인도는 미뤄지게 됐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102119)에서 "금동관음보살상의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금동관음보살상은 2012년 쓰시마의 관음사에서 절도범들에 의해 도난된 뒤 한국으로 밀반입됐다. 이후 절도범들이 붙잡히는 과정에서 압수되었고, 절도범들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라 몰수되어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관음사는 우리나라에 이 불상에 대한 몰수물 교부를 청구했으나,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불상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국가는 이에 따라 몰수물 교부 청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부석사는 "금동관음보살상을 고려 말경에 약탈당했으므로, 불상의 소유자인 우리에게 인도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상은 원고의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이 서주
재판부는 그 근거로 불상 결연문에 '남섬부주고려국서주부석사당주관음주성결연문'이라고 쓰여 있고, 시주자 3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불상이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던 중인 1951년 5월경 당시 불상 내부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복장물로는 각종 만다라와 후령, 관음결연문, 목합 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현재 서산지역의 고려시대의 명칭은 서주이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고려말 서주지역에 소재한 부석사와 원고는 동일한 사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불상은 1330년경 원고에 봉안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려사(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시대의 역사서)에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인 1352년부터 1381년까지 5회에 걸쳐 왜구들이 현재의 서산 지역을 침입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대마도 향토사학자 등이 발간한 잡지인 '대마도의 자연과 문화'에도 역시 그 무렵 왜구들이 서산 지역을 침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관음사의 연혁약사에 의하면 관음사는 1526년경 창건되었고 당시 불상을 봉안하였으므로, 불상은 1330년 서산에서 제작된 후 1526년경 이전에 일본으로 이동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불상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불상은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집행을 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각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고, 대전지법은 1월 31일 검찰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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