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청 파견 세무공무원이 수사첩보 찍어 동료에 전송…유죄"
[형사] "검찰청 파견 세무공무원이 수사첩보 찍어 동료에 전송…유죄"
  • 기사출고 2017.03.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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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세무감면 금품수수 비리 첩보 등 건네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이 소속 세무서 관련 수사첩보 서류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세무서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정성민 판사는 3월 8일 세무서 공무원 A씨에게 이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908)

의정부세무서에 근무하다가 2015년 1월 의정부지검에 파견 나와 그해 5월 말까지 검사실에서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했던 A는 의정부검찰청 검사실에서, 직무상 비밀인 '세무감면 청탁 관련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첩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의정부세무서 세원정보팀에 근무하는 B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또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편취'와 관련한 대검 이첩자료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B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재판에서 "문서들 내용의 누설로 인해 위협받은 국가의 기능이 없었고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없었으므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수사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던 점, 문서들이 모두 수사기관 내부용 문서로 대검찰청의 관리번호가 붙어 있고, 그중 한 문서에는 표지에 '…법원 등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서들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양형과 관련, "수사의 밀행성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피고인은 검찰청에 파견될 때마다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휴대전화에 무음촬영앱을 설치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였다"며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왜 이를 몰래 촬영하여 누설하였겠느냐"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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