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관련 쟁점 등 발표
법무법인 태평양의 건설부동산팀이 최근 국가계약법 조문을 해설하고, 관련 하위법령과 법원의 판례, 예규 등을 기술한 "주석국가계약법(박영사)"을 출간했다.태평양에 건설부동산팀이 창설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대형 공사계약과 부동산 개발사업은 물론 SOC, 부동산 신탁, 해외부동산 개발, 해외 건설공사 등 분야를 망라해 자문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각종 자문과 쟁송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는 게 태평양 관계자의 설명.
주석국가계약법의 집필을 주관한 이형석 변호사는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업무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이번에 나온 주석국가계약법은 그동안 법령과 선례를 샅샅이 뒤지고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확인해 가면서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온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2016년 사내변호사들로부터 건설부동산 분야 국내 1위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책에선 입찰절차(낙찰자 결정)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계약금액의 조정, 공동계약 및 대형공사계약의 여러 문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태평양은 주석국가계약법의 출간과 더불어 2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1세션에서 태평양 범현 변호사가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2 · 3세션에서는 오정면, 김재승 변호사가 각각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쟁점 ▲낙찰자 지위 관련 쟁송에 대한 쟁점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태평양 박철규 변호사실(02-3404-0657, KIMDH@bkl.co.kr).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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