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제중재 분야 리그테이블 국제중재시장 미 · 유럽→아시아로 이동중
2013 국제중재 분야 리그테이블 국제중재시장 미 · 유럽→아시아로 이동중
  • 기사출고 2017.02.08 1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재센터 개소…SIAC 관할 사건 급증광장, 세종…김앤장, 태평양과 1등급 경쟁
국제중재가 국내외 기업이 관련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정학적인 요인 등에 따른 불리한 나라 법원의 소송을 대체하고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영업비밀의 노출 방지, 절차 간소화 등 이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무소를 열어 진출하는 영미 로펌들도 한국 기업이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의 수임을 적극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한국 로펌들이 이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내세우며 세계무대에서 이름을 높이고 있다.

◇2013 국제중재 리그테이블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자원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건설 ·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청구권의 관리 부실, 저가수주 등의 문제로 손실을 입으며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급증,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로펌의 국제중재 변호사들은 또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투자중재 사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또 하나 올 국제중재 분야에서의 큰 뉴스 중 하나는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DRC)의 개소. 이미 변론(hearing)이 열리기 시작했으며,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폴국제중재원(SIAC), 홍콩국제중재원(HKIA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도 서울국제중재센터 내에 서울사무소를 여는 등 서울이 동아시아 국제중재시장의 허브 및 국제적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와 더불어 서울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 규정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서울에서 심리되는 국제중재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가 법적 안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중재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등 미주 · 유럽 등이 선점한 국제중재시장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인도, 미얀마, 인니, 중국 등에서 분쟁해결 방법의 대부분을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로 정하고 있어 이 지역의 중재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한국 당사자가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은 ICC 관할 사건의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SIAC 관할 사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국제중재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차례대로 국제중재 분야 전문의 정교화, 염정혜, 김세연, 채동헌, 이승민, 방준필 변호사
얼마 전부터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세종, 태평양이 이분야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주요 로펌으로 분류된다. 또 바른, 율촌, 화우도 중재사건을 많이 수행한다.

염정혜 미 변호사 합류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난해 말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 파트너 출신의 염정혜 미국변호사가 합류한 데 이어 올 초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Latham & Watkins에서 경험을 쌓은 Andreea Micklis 미국변호사를 영입, 국제중재팀에 투입했다. 그만큼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로, 2011년 합류한 Quinn Emmanuel 출신의 존 김 미국변호사도 국재중재 분야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광장은 론스타와 예금보험공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법인 관련 ICC중재에서 론스타측이 승소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국내 법원에 구한 사건에서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해 1, 2심 모두 론스타의 집행을 막아냈다.

또 지난 5월 문을 연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첫 히어링의 주인공도 광장. 광장의 변호사들은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간의 계약을 둘러싼 ICC 중재에서 대리인으로 심리에 참여해 변론실력을 뽐냈다.

서울중재센터 첫 히어링 진행

이 외에 합작투자계약 관련 국내 최대 커뮤니케이션 회사와 미국의 디지털사업회사 사이의 ICC 중재, 철강제품 매매계약 관련 국내 대형 무역회사와 브라질 및 영국회사 사이의 미국중재협회(AAA) 중재, 준설선 임차와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세계적인 국내 건설회사와 룩셈부르크 회사 사이의 ICC 중재, 인도 정부사업을 위한 독점적 물품공급계약 관련 한국 바이오인식사업 회사와 인도 생체인식기기 판매회사 사이의 싱가포르 임의(ad-hoc)중재 등 다양한 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사건에서 유수의 국내외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한 바 있다고 임성우 변호사가 소개했다.

윤병철, 박은영, 정교화 변호사 등이 리드하고 있는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뛰어난 인적자원과 함께 다년간의 사건 수행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 외국 로펌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높은 전문성을 자랑한다. 국제중재 전문지인 GAR(Grobal Arbitration Review)가 발표한 2012년 국제중재 '세계 30대 로펌(GAR30)' 중 24위에 랭크되었으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한 분쟁도 처리할 수 있다는 지역전문성과 해외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금융, 제약, 보험 등 산업별 전문성을 내세우며 다양한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2년 세계 24위 랭크

국내 대기업이 연루된 영국 및 인도에서의 중재와 소송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 준거법이 인도법과 영국법이었으나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의 중단 책임과 그 손해배상범위가 쟁점인 여러 건의 소송에서 김앤장이 주대리인(Lead Counsel)이 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윤병철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는 현지의 변호사들이 각각의 사건을 각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그럴 경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 전체적인 전략 하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김앤장 국제중재팀에 사건을 의뢰하였다"고 소개하고, "김앤장 변호사들은 복수의 사건이 통일적으로 진행되고 증거 등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국내 기업이 2005년에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제기한 ICC 중재를 맡아 최근 파리에서 변론을 마쳤으며, 국내 굴지의 철강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태국 냉연공장을 인수하는 M&A 계약 이행 관련 분쟁에서 발생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국제중재도 수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케이스의 준거법은 카자흐스탄법, 태국 냉연공장 M&A 관련 분쟁은 태국법이 준거법, 중재지는 홍콩이다.

KCAB 국제중재규칙 첫 사건 수행

이와 함께 지난 6월 판정이 나온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된 첫 사건도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수행했다. 보험사가 조선소 두 곳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한 후 해당 조선소들의 워크아웃절차가 시작되어 선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재보험사를 상대로 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대항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제기한 사안으로, 김앤장이 보험사를 대리해 재보험금과 중재비용 전액, 법률비용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재보험사 대리인은 영국의 글로벌 로펌이었다.

세종의 국제중재팀은 M&A 거래 등에서도 활약하는 판사 출신의 김범수 변호사가 지휘한다. 또 LCIA 카운셀(counsel)로 근무하고, Weil Gotshal & Manges 런던사무소의 중재팀에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승민 변호사와 David Kim 캐나다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국제중재 '100대 로펌' 들어

2009년 이후 GAR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국제중재 로펌'의 일원으로 매년 선정되고 있는 세종 국제중재팀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중재에서 론스타를 대리하는 등 중요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외에 한국의 조선사를 대리해 유럽계 회사와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천억원대 SIAC 중재를 수행하고, 케냐의 지열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서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ICC 중재를 수행 중에 있다.



또 중국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실리콘 관련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회사를 상대로 HKIAC 중재를 수행하고, 다국적기업이 투자한 합작회사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다국적기업 측을 대리하여 ICC 중재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은행과 외국 투자사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관련 ICC 중재,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사와 국내의 위성방송사간에 체결된 소프트웨어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UNCITRAL 중재도 세종이 수행하는 국제중재 사건으로, 두 건 모두 국내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2011년 'GAR30'에 선정된 법무법인 태평양도 김앤장과 함께 국제중재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의 간판 로펌으로 소개된다. 김갑유 변호사의 지휘 아래 방준필, 매튜 크리스텐슨 미국변호사가 활약하고 있으며,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중재에서 미국 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Arnold & Porter)와 함께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상대방인 론스타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과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태평양은 얼마 전 한국 기업 등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설 · 부동산 · 중재 그룹을 출범시켰다. 지난 11월 중순 영국의 선도적 건설 전문 배리스터(barrister) 협회인 Keating Chambers, 건설 전문 컨설팅 회사인 Navigant와 공동으로 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모의중재 및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영석, 김세연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율촌 국제중재팀은 국내 송무와의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중시하고, 실제로도 국내 송무를 병행하는 한국변호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한국법과 관련한 쟁점이나 한국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보전처분, 집행 등에 있어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율촌 관계자의 설명.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를 대리해 중근동 지역에서 이루어진 건설공사 관련 중재가 율촌이 수행한 대표적인 국제중재 케이스로 꼽힌다. 이 사건은 뉴욕국제중재센터가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히어링이 열린 사건으로 유명했다.

율촌 국제중재팀은 또 한국법상 허용되지 않는 주문(主文)을 담고 있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한국 법원의 첫 선례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중재절차에서 청구취지가 한국법상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중재판정부도 청구취지를 수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잘못된 청구취지를 유지하였던 사건으로, 법원은 결국 '한국법상 도저히 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중재판정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허가해 줄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화우 국제중재팀도 AAA 중재위원을 역임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호일 변호사와 ICC코리아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인 이재기 변호사로부터 이어지는 오래된 전통을 자랑한다. 또 정해덕, 채동헌 변호사와 판사 시절 UNCITRAL 비엔나 중재회의에서 한국정부 대표단으로 3년간 활동한 이준상 변호사 등이 포진한 가운데 최근 합류한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리디아 강 미국변호사도 국제중재 사건을 많이 거든다.

코린도 vs 현대차 중재 수행

인도네시아 회사인 PT Korindo Heavy Industry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트럭제조 계약 갱신 거절 및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약 1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 세계적 함포 제조업체인 이탈리아 OTO Melara가 현대 WIA에 대하여 함포제조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ICC 파리국제중재사건과 국내 소송, 동부제철에 대하여 UAE의 Stemcor MESA DMCC가 약 800만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SIAC 중재 사건이 화우가 수행한 주요 국제중재 사건으로 꼽힌다.

또 파나마 GM Shipping Corp.에 대하여 S&B Korea가 약 140만 달러를 구하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사건 등 선사가 관련된 국제중재와 현대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하여 경인운하 프로젝트의 수로 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청구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 등 건설 관련 중재 수행이 많은 것이 화우 국제중재팀의 특징 중 하나. 화우는 국내 건설사가 석유탱크터미널 건설대금 약 66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에서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기도 했다. 편집부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