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76명분 청약통장 동원
서울중앙지법 신재환 판사는 1월 23일 위장 결혼,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133채를 분양받은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8480)A는 2010년 2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약통장의 명의자 2명이 사실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처인구청에 제출하게 했다. 이른바 '가짜부부'를 내세운 것이다. 또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제시에 있는 아파트를 B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 5일 전인 2012년 1월 25일경 B로 하여금 그가 거주하지 않는 거제시에 마치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했다. 이러한 위장 결혼,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A가 확보한 아파트 분양권은 모두 아파트 133채에 이르는 물량. A는 이를 위해 2016년 9월까지 모두 72명분의 청약통장을 이용했다. A는 주택법 위반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133개로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저질러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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