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아들과 연 끊겠다" 아들 상대 부모가 소송…각하
[가사] "아들과 연 끊겠다" 아들 상대 부모가 소송…각하
  • 기사출고 2017.02.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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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률에 명문 규정 없어"
결혼 반대 등을 계기로 아들과 심한 갈등을 빚은 부부가 아예 아들과 '부모-자식 관계'를 끊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월 2일 A씨 부부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자식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끊고, 현재는 물론 원고들이 사망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아들로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며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5가합73340)에서 A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 부부는 2010년 5월경 아들 B의 결혼을 반대한 것 등을 계기로 B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2011년 1월경 A씨 부부가 B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던 보험계약의 만기배당금 2억 6000여만원을 B가 수령하자 B에게는 만기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A씨 부부와 B가 서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B가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A씨 부부도 B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이 이어졌다. A씨 부부는 급기야 부모-자식 관계를 끊어달라며 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통상적인 부모자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현재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의 지경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부모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 사이의 부모자 관계를 피고의 출생 시로 소급시켜 그 단절을 구하는 것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형성의 소이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 법률에 부모자 관계를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단절을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설령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부모자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근거로 하여 부모자 관계를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그 단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부모자 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의 주장 금지 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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