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등록 않고 자동차 도로운전 연수 운전교육…벌금 200만원
[형사] 등록 않고 자동차 도로운전 연수 운전교육…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17.01.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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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수강생 모집"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운전 연수 운전교육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유재광 판사는 12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2243)

A는 2015년 5월 30일경 B씨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모집한 수강생의 이름, 연락처, 금액, 지역 등을 B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이 수강생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수강생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10시간정도 운전교육을 한 뒤, 수강료 명목으로 23만원을 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5월 20일경부터 6월 28일경까지 B 등 2명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모집한 수강생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수강료 명목으로 261만 2000원 상당을 받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B 등 2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 개설한 다음,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도로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자격 운전강사로서 이와 같이 모집된 수강생들을 B 등으로부터 소개받아 서울, 경기 일원의 도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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