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이해관계충돌(Conflict) 피하기 바쁘다
변호사들 이해관계충돌(Conflict) 피하기 바쁘다
  • 기사출고 2004.06.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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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 매달 여러 건씩 질의…유권해석 선례 많이 축적돼


A로부터 공동불법행위자인 B 및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 받고,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강제조정 되었다. B는 그 조정에 승복하여 확정되었으나 C는 불복하여 1심 판결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다. B가 강제조정에 의해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원고인 A에게 모두 변제한 후 A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C를 상대로 한 구상금소송을 의뢰하려고 한다. 변호사는 이를 수임할 수 있는가.



제3회사로부터의 적대적 M&A에 따른 경영권 방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회사에서 임원과 대주주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영권 방어에 자문을 제공했던 법무법인이 이 횡령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
A는 B의 대지 일부를, B는 C의 대지 일부를 침범한 채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C로부터 B를 상대로 한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B와 C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 B로부터 A를 상대로 한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이 복잡해지고 특정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과 관련, 이해관계충돌(Conflict)을 피해가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을 중복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변호사법 31조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1호)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호)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3호)은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 윤리장전 제18조 제2항은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엔 매달 여러 건씩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례도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많은 수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대형 법률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변호사들도 자주 이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 경우 대한변협은 구상금 소송의 원고인 B로부터 위임받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수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A의 C에 대한 항소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B로부터 C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2호 또는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수임제한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뢰인 A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에서는 제3회사로부터의 적대적 M&A에 따른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법률자문만을 하여 온 것이고 횡령사건에 대하여 회사측에 법률자문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사건은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법률자문과는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임원과 대주주가 저지른 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회사는 그 횡령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그 회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그 횡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2호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횡령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에서 대한변협은 "C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그 사건의 상대방인 B가 위임하는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만, 동의는 서면에 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위 사례들에서도 알수 있듯이 중복 수임 가능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단 변협의 유권해석을 받아 볼 것을 권하고 있다.

변협은 또 불가피하게 수임해야 한다면 가급적 수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놓으라고 유권해석 등에서 안내하고 있다.

대형 법률회사들의 경우 내부에 검색 장치를 마련, 수임하는 사건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미리 걸러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중복 수임 고민과 관련해선 당사자들의 무분별한 선임 형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좀 유리할 것 같다 싶으면 상대방 변호사라도 제 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당사자들의 극성스런 태도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