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후 혼인의사 없음 알게 된 때부터 시작"
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가장해 또다른 여성과 결혼해 동거한 경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까.대법원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범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때 부터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고소기간은 유부남인 사실을 안 때 보다 훨씬 이후 시점에서 시작되며, 그만큼 고소시한이 늦춰진다.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월10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5352)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유부남으로 자식까지 있는 전씨는 2002년 10월 최모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가 1달후인 11월 혼인신고 과정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다음달말까지 이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내 호적을 정리한 후 혼인신고하겠다'고 최씨를 설득하고 최씨와 동거하면서 계속 정교관계를 유지했으나, 이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어 2003년 1월 최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최씨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최씨가 1월10일 언니 집으로 피하자 다음날인 11일 최씨에게 거처를 알리지도 않은 채 최씨가 혼수품으로 가지고 온 컴퓨터와 냉장고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알게 된 최씨가 같은해 6월 혼인빙자간음죄로 전씨를 고소했으나, 1, 2심 법원은 2002년 11월말 전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호적등본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호적을 정리한 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후에도 피고인과 정교관계를 계속 유지한 이상 고소기간이 시작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때는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거처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혼수품을 절취하여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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