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주택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
조정으로 주택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
  • 기사출고 2017.01.10 18: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조부모도 면접교섭권 인정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되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분쟁조정위 제도를 통해 적은 비용의 신속한 해결이 기대되고, 2017년 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 ㆍ 직불카드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