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특정, 다수인에 교부 · 전달 의사 없어"
교제하던 여성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을 이 여성과 교제하던 또 다른 남성에게 전송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 '반포'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