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법률상담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대화형 법률상담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 기사출고 2016.1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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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한국정보화진흥원, MOU 체결
◇제정부 법제처장(우)이 12월 27일 대화형 법률상담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제처가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용, 대화형 법률상담 등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다.

법제처는 12월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보 공동활용 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법제처의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 중인 2017년도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체결됐다. 현재 법령정보를 구축 ·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와 공공데이터 활용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간에 정보 공동활용 협력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정보를 전문용어로 변환하고, 관련정보와 연계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교통사고, 아파트 소음 등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기반 정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구축 · 제공하고,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한 지능형 법률상담과 결과예측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8년까지 이혼, 퇴직금, 정보통신 · 기술 분야, 2019년에는 세밀한 법 조항 적용이 필요한 입법 예측, 민사 · 형사 소송 등 지식베이스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부 처장은 협약식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할 때마다 엄청난 분량의 법령정보 중에서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 실질적인 도움을 얻도록 하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는 전자정부의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서, 향후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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