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국에서의 회사설립이 훨씬 쉬워진다고 한다.
중국 회사법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중국내 기업의 설립과 주식의 양도 등이 대폭 간소화되며, 1인 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
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은 10만위안에서 3만위안으로 대폭 낮아진다.
11월29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북경사무소 진출 1주년을 기념해 태평양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선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 중국과의 각종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과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등이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됐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태평양이 위치한 서울 역삼동의 한국타이어빌딩 18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기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북경사무소 소장인 김종길 책임변호사와 중국 로펌인 홍관 법률사무소의 한춘녕 책임변호사 등이 주제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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