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기 아파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불가"
[민사] "자기 아파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불가"
  • 기사출고 2016.1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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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득시효의 기초 되는 점유 아니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월 10일 손 모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점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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