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항력 인정해야"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은 주택임대차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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