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후 외국인등록한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민사] "임대차 후 외국인등록한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 기사출고 2016.10.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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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항력 인정해야"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은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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