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통보 등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작
재판기일 통보 등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작
  • 기사출고 2005.11.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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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달부터 서울시내 법원 시범서비스후 확대키로민사본안 우선 대상, 건당 25원받고 하루 두차례 서비스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 1234567, 2005. 12. 10. 10:30 123호 법정에서 변론기일 지정"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 1234567, 2005. 12. 10. 10:30 변론기일 11.09 10:00으로 변경"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 1234567, 원고가 8.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제출"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사람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이런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12월1일 부터 서울시내 법원에..
대법원은 11월14일 재판기일 지정이나 변경, 문건 접수 사실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솔류션'을 개발,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1~2개월간 실시되는 시범 모바일 서비스 대상 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동, 남, 북,서부지법 등 5개 지방법원.

민사본안사건에 한해 적용되며, 사건의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 등 대리인과 증인 등도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1건당 25원씩이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지급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메시지는 낮 12시와 오후 7시 등 하루 두차례 송신되며, 기일이 지정됐을 때는 해당 기일 2일전, 기일의 취소 또는 변경때는 즉시 발송된다.

문건이 접수됐을 때는 접수 내용을 발송해 준다.

해당 재판부의 전화번호가 첨부돼 있어 이 전화번호로 회신해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시범실시 후 절차와 기술상의 문제점을 보완, 대상 법원과 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대폰, PDA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솔류션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송관련 정보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