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은 피의사실 공표로 정신적 고통 받아"
여대생을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연예인 출신 사업가인 주병진씨가 국가와 수사담당경찰관인 이모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주씨는 11월9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수사기관은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담당경찰관이 고의로 강간범으로 단정지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야밤에 승용차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강간범'이라는 주위의 시선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속에 있었고, 가족들도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지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01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01년 1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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