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 없는 갈비뼈에 덧붙인 경우만 유죄"
갈비살이 모자라 다른 부위의 살을 붙여 갈비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경우 원래의 갈비뼈에 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무죄이고, 전혀 살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살을 붙여 판매한 경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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