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시행 법령
8월 중 시행 법령
  • 기사출고 2016.08.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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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에 연금 보험료 지원
8월 중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어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를 제한 ㆍ 금지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된다.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고용보험법 개정, 8월 1일 시행)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향후 적정 연금을 받고 노후 빈곤 위험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 정보 제공(기초연금법 개정, 8월 4일 시행)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수업 중 폭행ㆍ모욕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약칭 교원지위법 개정, 8월 4일 시행)



-유치원 및 초 ㆍ 중 ㆍ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련 조사와 교원의 보호 등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 ㆍ 금지 가능(약칭 어린이식생활법 개정, 8월 4일 시행)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초 ㆍ 중 ㆍ 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은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액체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경우다.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유료도로법 개정, 8월 4일 시행)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중간정차 없이 최종요금소에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시스템은 영상촬영을 통해 차량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구간에서의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2016. 11월 시행 예정이다.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8월 18일 시행)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와 관련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 ㆍ 위험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화물 ㆍ 특수차 탑재)를 추가한다.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 ㆍ 흡연시 과태료 부과(약칭 산림휴양법 개정, 8월 30일 시행)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취사 및 흡연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 오물 ㆍ 쓰레기 투기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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