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상속재산 초과 강제집행 불가"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상속채무를 기입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고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1026조 3호 소정의 '상속인이 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