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팩스 수신일 기준 공고하고 과반수 노조 정해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보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6월 29일 S기획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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