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초등 6학년이 학교 옥외 계단 난간 넘어 차양막 위로 뛰어내렸다가 장애 1등급…공제급여 주라"
[손배] "초등 6학년이 학교 옥외 계단 난간 넘어 차양막 위로 뛰어내렸다가 장애 1등급…공제급여 주라"
  • 기사출고 2016.06.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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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교안전사고 해당""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와는 무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학교 옥외 계단 난간을 넘어 차양막 위로 뛰어내렸다가 추락하여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민법 758조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학교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4월 28일 학교 옥외 계단 난간을 넘어 차양막 위로 뛰어내렸다가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은 고 모(사고 당시 12세)군과 부모 등 가족 4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울산시 학교안전공제회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17370)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고군 등에게 3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 전문 보기)

고군은 2012년 9월 6일 오후 2시쯤 5교시 자연과학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6교시 체육수업에 가기 위하여 옥외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친구의 가방을 숨기기 위하여 옥외 계단 2층 아래의 외부 차양막 위로 가방을 던졌다. 고군은 다시 가방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옥외 계단 난간으로 올라갔는데 친구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했음에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차양막 위로 뛰어 내렸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고군은 이 사고로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정됐다. 이에 고군과 가족이 울산시 학교안전공제회와 울산시를 상대로 1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는 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 공제회를 상대로 직접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고가 쉬는 시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쉬는 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고는 학교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제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는 고군이 주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스스로 뛰어 내림으로써 발생한 점, 고군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통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있었다"며 공제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고군에 대한 위자료 1600만원과 가족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위자료 3600만원에 일실수입 등을 더해 공제급여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울산시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04다21053)을 인용, "민법 758조 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전에도 시설물에 학생들의 출입이 있었고, 학교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설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와는 무관하다), 시설물은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었고 , 그럼에도 피고 광역시에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옥외 계단 난간을 넘어 시설물 위로 뛰어 내리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여 추락방지장치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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