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시 · 장소 통지 안한 카카오톡 압수 · 수색 위법"
[형사] "일시 · 장소 통지 안한 카카오톡 압수 · 수색 위법"
  • 기사출고 2016.04.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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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피의자 등 참여권 보장 안 해…취소하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 · 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김용규 판사는 2월 18일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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