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키스하다 사고…내연내 잘못 40%"
"내연녀와 키스하다 사고…내연내 잘못 40%"
  • 기사출고 2005.10.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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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벨트 안 매고, 피해자가 원해 탑승"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는 내연녀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내연내에게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 60%, 내연내 40%의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내연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쌍용화재해상보험이 운전자 강모(3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307)에서 지난 9월28일 "피고는 원고에게 233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주장대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사고 전날밤부터 피고와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원해 하는 수 없이 차량에 태우게 된 점, 피고가 운전중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맬 것을 여러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 적어도 50%에 이른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2001년 2월23일 오전 4시45분쯤 자신의 승용차에 내연관계에 있던 박모씨를 태우고 경기 안산시의 편도 3차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씨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박씨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박씨는 남편이 보험을 든 원고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박씨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