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속칭 '합의금 장사' 위한 '지재권 침해 주장' 공동소송 위법"
[지재] "속칭 '합의금 장사' 위한 '지재권 침해 주장' 공동소송 위법"
  • 기사출고 2016.04.06 0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소권 남용 준용"…소 각하"소액사건심판법 따라 개별소송 내야"
저작권자가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소송이 아니라 피고 개개인별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라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