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운행 중 '카톡'하다가 열차 충돌로 승객 사망…기관사, 철도공사, 보험사 연대배상하라"
[손배] "운행 중 '카톡'하다가 열차 충돌로 승객 사망…기관사, 철도공사, 보험사 연대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6.04.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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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정차 후 교행지시" 무시하고 통과2000만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불인정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켜 승객이 사망했다. 법원은 기관사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가 연대하여 유족에게 86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정회일 판사는 3월 25일 2014년 7월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박 모(77 · 여)씨의 아들 윤 모씨가 열차 기관사 신 모씨와 한국철도공사, 열차사고에 관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297401)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의 기관사인 신씨는 2014년 7월 22일 오후 5시 35분쯤 관광열차에 승무하면서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곡역에 정차하여 교행하라"는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주위 깊게 청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자 이를 확인하고도 출발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선로전환기를 파손하고 그대로 문곡역을 통과하여 마침 태백역에서 문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실 앞부분을 관광열차 기관실 앞부분으로 정면 충격했다.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박씨는 장기 출혈 등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고, 박씨의 아들인 윤씨도 눈 주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박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윤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신씨는 불법행위자로서, 한국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사고로 인하여 박씨와 윤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박씨와 윤씨에게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

정 판사는 박씨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8000만원에 윤씨의 부상에 따른 치료비 1830만여원, 위자료 500만원 등을 더해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기관사 신씨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등을 참작해 박씨의 사망 및 윤씨 부상에 따른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씨가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20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의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은 박씨가 고령이어 원고 측에서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감사합니다'가 윤씨를, 한국철도공사와 삼성화재는 법무법인 세령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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