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점유 의사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길가에 방치된 고장난 오토바이를 가져간 경우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도로교통법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엔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9월26일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40)씨가 낸 사건에서, "당해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여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의결했다.
행심위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요하나 김씨가 가져간 오토바이는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열쇠부분의 선만 이어진 채 기름도 없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고장난 100cc 오토바이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김씨가 오토바이를 가져간 시기를 알 수 없고 소유자가 이를 버렸거나 제3자에 의하여 버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그 관리상태로 보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9월1일 전남 고흥의 모 마을 앞 길 옆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5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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