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퇴직 사유 직무와 무관' 판단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물러난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협은 1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퇴직 사유에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이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해 변호사법 8조 1항 4호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 의견으로 변협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한 차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변호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청을 철회했다가 지난해 11월 13일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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