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보도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업주에 대해 서울시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2월 17일 가로판매대 업주 박 모 씨가 "도로점용허가취소 및 대부계약해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1055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1998년경 서울시로부터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도 중 3.92㎡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 부분에 설치된 보도상 가로판매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로판매대에서 신문, 잡지 등을 판매했다.
서울시는 2015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박씨가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호떡을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으나, 박씨가 응하지 않자 박씨에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대부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은 '운영자는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로가판대에 대한 대부계약에서도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위 조례 제11조는 해당 허가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5년 5월 8일, 6월 1일 및 6월 18일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음식물 조리 · 판매행위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음식물을 조리 ·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7개월 이상 계속하여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 ·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 등을 위하여 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가로판매대 운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이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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