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스트리밍 서비스로 매장에 음악 튼 현대백화점, 공연보상금 지급하라"
[지재] "스트리밍 서비스로 매장에 음악 튼 현대백화점, 공연보상금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5.12.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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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매용 음반 사용해 공연한 행위 해당"
백화점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3다219616)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공연보상금 1억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들에 대한 보호 및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3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맞춘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76조의2 1항, 83조의2 1항이 신설된 데 따른 판결이어 주목된다. 저작권법 76조의2 1항, 83조의2 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주)KT뮤직과 사이에 'KT뮤직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백화점 내 매장에서 틀어놓는 방식으로 공연했다. 현대백화점은 KT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KT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하였으나,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한 것이므로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76조의2 1항, 83조의2 1항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T뮤직이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지급하고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법 76조의2 1항, 83조의2 1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디지털 음원을 KT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영 변호사가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각각 대리했다. 현대백화점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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